수출기업, 종전까진 한국發 운임지표 없어 상하이 지표 활용
통계 산출근거…수출기업이 직접 세관에 신고한 운임료 기반 ‘정확성’ 높아
내년 상반기, 해상 수입 운임통계·하반기, 항공 수출‧수입 운임통계 공표 예정
관세청이 이달 15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표를 최초로 개발·공표했다.
종전까지는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참고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수출물품은 한국형 운임지수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한층 정확한 물류비를 산출할 수 있게 됐다.
매월 15일 발표되는 이번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는 원거리 교역국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베트남 등 근거리 교역 컨테이너 지수도 함께 제공되기에 중소·중견기업들도 활용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통계가 해상 수출 운임에 그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해상 수입 운임통계에 이어, 하반기에는 항공 수출·입 운임통계까지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초 공개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와 관련된 일문일답.
-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 공표한 이유는?
"최근 운임이 급등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한국발 운임 지표가 없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등 외국 지표를 참고 중으로, 우리 무역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하고 정기 공표해 기업들이 수출 운송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공표됐다."
- 운임정보의 출처와 통계 산출조건은?
"우리 기업이 수출 시 제출한 수출신고서의 ‘운임’ 항목에 신고된 정보를 활용했으며, 아래 조건에 따라 운임정보를 정제해 항로별 평균값이 산출됐다.
항로의 경우 주요 교역 대상국 중 미국 동‧서부, 유럽 등 원거리 지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인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신고 건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운임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와 CFR(Cost and Frieght)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수출신고 건을 거래조건으로 규정했다.
적재형태로는 컨테이너당 운임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컨테이너에 단일 화주의 물품만 적재되는 FCL(Full Container Load) 형태만 통계로 잡았다. 여러 화주의 물품을 모집해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LCL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해 통계 왜곡 가능성이 있기에 제외됐다.
또한 수출 컨테이너 화물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40피트(2TEU) 일반화물 운송용(GP, Genaral Purpose) 컨테이너를 통계 기준으로 삼았다."
◇운임통계를 매월 15일 발표하는 이유는?
"신고된 운임은 사후에 정정이 가능한 바, 가능하면 정정이 이뤄진 후의 최종값으로 통계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신고서상 운임 정정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약 15일 이내의 시점에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운임지수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발표의 적시성을 고려해 매월 15일 이후에 전월 실적을 공표하게 됐다."
◇한국형 운임통계를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기업이 SCFI 등 외국 지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통계를 활용해 한국-주요 교역국 간 운임의 등락 추이가 파악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SCFI는 자국(중국)행 운임지수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거리(일본·베트남) 운임은 출발항에 따라 항로 차이가 큰 탓에 우리 기업이 상해를 출발항으로 하는 SCFI를 참고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향후 운임 협상 및 수출입 화물의 운송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운임통계 개발 관련 향후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상 수입 운임통계 공표에 이어, 하반기에는 항공 수출·입 운임통계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발·공표를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에 국제 운송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