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박사·노희천 교수 "종부세, 공시가격과 연계돼 변동성 높아"
"고령은퇴자 등에 부동산 양도시까지 과세 이연해 줘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시가와 연동된 종합부동산세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대신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증감한 금액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김용수 숭실대 회계학과 박사와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순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크게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급격하게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심화된 상황이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과 적정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발제자는 현행 종부세의 문제점으로 불분명한 세수 용처, 심한 과세표준 변동성, 모호한 세수 속성을 지목했다.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도 꼽았다.
종부세의 세수는 전액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부동산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는 용도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세기준의 변동성도 문제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세와 연계된 공시가격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 종부세가 급격히 변동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의 교정 조세인지 부유세인지 명확하지 않아 과세형평성 문제도 나타난다. 종부세를 부유세 성격으로 규정하면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주식은 부유세 대상에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도 주택과 다르다.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에 대한 한계도 지적했다. 현재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임대나 증여로 돌리고 있어 종부세의 가격안정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
마지막으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동산 보유자의 조세저항이 거셀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연금 소득밖에 없는 고령 은퇴자이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금 등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 조세지불능력 부족 또는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발제자는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크게 △저소득층 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 연계 △종부세 예측가능성 확보 △종부세 가격안정 목적 달성 △미실현 이익 과세 보완 등 4가지 방향에서 짚었다.
우선 저소득층 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 연계방안이다. 종부세와 저소득층 주택 공급정책을 위한 지원세제를 연계해 종부세 세수의 용처를 보다 명확하게 설계함으로써 조세정당성을 강화하자는 것.
이와 관련 종부세의 강화로 증가된 세수를 미국의 LIHTC프로그램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임차인 지원과 연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부세의 예측가능성 확보방안도 내놓았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증감한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시가와 연동된 과세표준의 변동성을 완화해 법적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종부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인하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령은퇴자 등 소득 수준이 낮아 조세지불능력이 부족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를 부동산 양도시까지 이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