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56건을 비롯해 총 5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세무사 등록규정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10년 만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주택금융 상품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게임 외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일체의 세무대리 행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세무사법 등록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6헌마116)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등록 없이 국세청장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뒀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가 별도의 체계적인 법률로 규율된다.
개정법은 소방관서장이 건축허가 동의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소방차량 접근가능 통로 등의 적정성도 검토하도록 건축허가동의제도를 강화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관계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하고 자체점검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방시설 점검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 등 대형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마련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법’도 처리됐다. 지난 3월 발생했던 인천 스쿨존 화물자동차 사고 등 최근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공영차고지 설치자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공영차고지의 설치·변경이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금융상품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와 정부의 공공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신규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는 신청인은 1인당 약 16건의 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모기지·주택보증·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주택금융이용자의 동의 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을 통해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