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도 약간명 모집
서울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 4곳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11일 서울청에 따르면,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는 서울청과 강남⋅강동⋅노원⋅동작세무서에서 진행하며 모집인원은 약간명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자,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고돼 있거나 해당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