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매월 656만명 소득자료 제출

전체 일용근로자 소득 월 평균 5조원 집계

소득자료 제출된 일용근로자 307만명…30세 미만 128만명·60세 이상 155만명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도 소득파악 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약 26만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 중에 있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고 밝힌 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월별 제출실적이 누적돼 시행 이후 1년간의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9월 동안 적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도 성실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분석돼, 두 달동안 평균 39만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원으로 집계됐다.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월 평균 43만명의 사업자는 월 평균 10조7천억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했으며,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명의 사업자 가운데 54만명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월 평균 500만원 이하로 지급했다.

 

또한 60만명의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월 평균 5건 이하로 제출하거나, 5건 이하의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소득자료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월 평균 50만명으로 32만명인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의 약 98%인 월 평균 80만5천만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소득자료를 제출 중이다.

 

 

지난 8~9월 평균 307만명에 대한 일용근로자 소득자료가 제출됐으며, 같은 기간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 사업자 수는 월 평균 349만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656만명 가운데 30세 미만은 128만명(20%), 60세 이상은 155만명(24%)로 분석됐으며, 외국인 소득자는 34만명으로 이들은 경기·서울·인천에서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적용역 사업자 가운데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등 8개 업종으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인원은 8~9월 평균 68만명으로, 보험설계사 36만명, 방문판매원 18만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를 최초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