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금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10일 성명서에서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수행을 원천금지하는 등 또다른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헌 헌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서도 조세연수 및 세무회계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변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무·회계 실무과정‘을 개설해 변호사를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