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8.90%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정기한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