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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김주영 "영농상속공제한도, 기간별로 30~50억원으로 상향"

농⋅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15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기간별로 30~5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가축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5억원 한도로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어업 외 제조·도소매업 등의 일반업종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는 반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15억원에 불과하다.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경우 일반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997년 1억원이던 한도가 2008년 30억원으로 상향된 후 2014년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됐다. 그에 반해 영농상속공제는 2016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 후 제자리다.

 

개정안은 현행 15억원인 공제한도를 영농기간 2년 이상 30억원, 5년 이상 40억원, 10년 이상 50억원으로 차등 상향하고, 축산업의 필수 영농재산인 가축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대상에 가축을 포함했다.

 

김주영 의원은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가축을 공제대상에 포함해 축산 후계농업인이 가축을 상속받아 영농활동을 계속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영농규모를 비자발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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