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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매월'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300원⋅200만원 한도' 조특법 시행령 공포

앞으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는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한 경우 1명당 300원,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를 정했다.

 

시행령은 또 코로나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1일부터 2021년 6월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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