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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매월' 과세자료 미제출 '20만원⋅10만원' 과태료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대리운전⋅소포배달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자료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시정 명령을 위반해 과세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또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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