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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 명의대여, '빌려주고 받은자' 모두 불법이익 몰수⋅추징

김수흥 의원, 징역·벌금형과 더불어 불법이익까지 몰수·추징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관세사회, 불법이익 몰수법 적극 환영…위법행위 사전 차단하는 효과 커

 

 

한국관세사회(회장·박창언)는 5일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를 이용한 불법이익을 몰수토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자, 올해 회장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것과 궤를 함께 해, 당시 관세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명의대여 및 지입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달 4일 관세사의 명의를 빌려준 자와 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 등으로 얻은 불법이익까지도 전부 몰수·추징토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함에 따라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사업계 현장에서는 명의대여를 받아 관세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받고도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해 관세사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사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명의대여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해왔다.

 

이와 관련, 현행 공인회계사법과 변리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사 법률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추징 규정을 두는 등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는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안 제30조의2 신설)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명의대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명의대여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게 되면 사전에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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