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사업자·세무사 세액공제 입법발의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3일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자가 2024년까지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도는 200만원이다.

 

또 세무사(회계사)가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은 200만원(법인은 500만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급명세서 등을 매월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춰 소규모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