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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면세점사업자에 일자리창출·고용안정성 책임 묻는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면세점 신규·갱신시 적용되는 심사평가 항목 개선

 

면세점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기존 특허를 갱신할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로 신설됐다.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성을 평가하는 한편,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등 한국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새롭게 평가대상에 오른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김용진 교수)는 4일 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면세점업계를 향한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 기준안을 제시한바 있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평가기준 개선안은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강화에는 ‘문화관광콘텐츠 지원 및 관광·레저 명소 홍보(배점 50점)’, ‘면세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교통·숙박 등) 과의 연계상품 개발(50점)’이 추가돼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상품의 유통 프로세스에 관한 관리감독 노력(80점中 일부)’이 추가됐으며, 갱신평가 항목 가운데 ‘임직원의 비리 및 부정여부’ 배점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의 경우 해당 항목의 배점이 기존 100점에서 170점(대기업), 100점에서 200점(중소기업)으로 변경되며, 입출국면세점의 경우 100점에서 150점(대기업), 100점에서 200점(중소)으로 각각 변경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성 제고(40점)’,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활동의 적정성(50점)’, ‘평가결과 개선계획 제출의무’, ‘혁신 요소로서 신기술 관련 항목(70점中일부)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에 마련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은 향후 보세판매장 공고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된다.

 

다만, 갱신평가 기준 가운데 이행내역은 이번 위원회 의결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뒤 특허를 갱신하는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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