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했다.
또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해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