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기업, 착한 가격업소 등 우대
내달 3일까지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 계획을 28일 공지했다.
모범납세자는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했거나,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거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사회적 물의 야기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등은 추천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추천이 접수되면 법인사업자는 ▷3년 이상 계속 사업 ▷최근 사업연도 세액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 과세기간 세액 5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발 때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은 우대한다.
세정협조자는 납세홍보에 주력한 언론기관, 위원회 외부위원, 세정자문위원, 정부 시책추진에 협조한 공사단체와 개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 단,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불성실 납세자 협력단체 등은 추천을 제한받는다.
납세자의 날 포상 추천기준일은 11월3일까지로,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면 된다. 공적조서, 포상 동의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