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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권익위 "세관장, 체납자 최저생계비 120만원까지 추심은 부당"

세관장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원 가량을 체납했으며, 이에 관할세관장은 A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A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을 추심했다.

 

그러자 A씨는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금지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할 수 없는데도 전부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신한 점 등은 부당하므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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