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국법인의 e스포츠 구단 운영비용을 3년간 10% 법인세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 참가비, 훈련장비 구입비 등이다.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개 종목이 해당된다. 그러나 e스포츠 구단은 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됐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e스포츠 구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하는 사후관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e스포츠 선수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 게임 시장에 관한 산업적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몇 년 전 많은 국내 선수들이 연봉과 기타 산업적 인프라 부실을 이유로 해외로 이적했던 바 있다“고 프로게임시장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