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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관세

컴퓨터 부품으로 속이고 직원 명의로…음악재생용 셋톱박스 밀수 적발

음원사업업체 대표, 회사 직원시켜 자가사용 위장…셋톱박스 955개 부정수입

서울세관 "자가사용 가장한 대리반입은 밀수입죄로 처벌" 주의 당부

 

매장음악 재생용 셋톱박스를 회사 직원 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음원사업업체 대표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그는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 등으로 기재하고, 직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세금과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직원명의를 이용해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인 양 위장해 시가 7천500만원 상당 음악재생용 셋톱박스 995개를 밀수입 및 부정수입한 A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커피숍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 대표는 업체 직원 및 관계사 직원 5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셋톱박스를 주문했다.

 

음원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음악 재생기기인 셋톱박스를 음원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A업체 대표는 국제특송을 이용해 반입하면서 운송장에 물품명을 컴퓨터 부품 등으로 기재했다. 또한 전파법 인증대상인 상용물품임에도 전파법상 인증을 회피하고 정상 수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A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지시·수집한 후 해외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셋톱박스를 구입한 후 국내 반입시 이용했다.

 

이렇게 수령한 셋톱박스는 대표를 포함해 직원 1인당 평균 약 20개에 달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최소 1개~최대 60여개 수령에 이용됐다. 

 

세관은 특송화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동일한 물품이 여러 사람(10명)으로부터 반입되자 상용물품 쪼개기 반입으로 의심해 목록통관 적용을 배제하고 정상 수입신고하도록 했다.

 

그러자 A업체 대표는 직원들에게 직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파법 인증을 부정하게 면제받고 수입했다.

 

서울세관은 셋톱박스 수령인인 직원들이 모두 대표의 지시로 해외에서 택배박스가 오면 회사로 가져왔다는 공통된 진술을 했고, 업체 대표의 자백을 통해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를 확인한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부 사람들이 본인 물품이 아닌 것을 법률에 대한 무지로 가볍게 자기 명의로 자가사용을 가장해 세금을 내지 않고 대리반입해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개별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 상용물품을 자가사용 등으로 가장해 부정하게 조건 등을 면제받고 수입 시에는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전파법 외에도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받지 않은 물품의 밀수입 및 부정수입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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