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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 연구결과…경유세율 20~40% 인상 불가피

구자근 의원 "정부 에너지 정책 위해 세제개편 필요…추가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나 원전관련 세금을 높여야 하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경유세율을 현행보다 최소 20~40%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2.6배 확대하고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이는 등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같은 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한 대응과 준비를 위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적정 에너지 가격체계 연구’를 한국재정학회에 분석의뢰 했다.

 

 

연구결과, 유연탄의 경우는 향후 전력시장의 원활한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kg당 현행 세율 46원의 약 2∼3배 정도인 92∼138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나아가 2030년까지는 5∼6배인 약 200원 수준 이상까지 단계적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인 경유 가격이 휘발유가격의 95∼100%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경유 세율보다 최소 20∼40%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전기과세와 탄소과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전관련 전력부문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발전이나 원전관련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나 분산형 전원 등의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발전부문 세재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감안한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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