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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공무원들 "작년부터 퇴직자와 '골프·여행' 전혀 안합니다"

2018년부터 퇴직공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오락·유흥주점’ 동석시 신고해야

지난해와 올해 퇴직자 사적접촉신고 '0건'

세무대리인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지난해 721건, 올해 6월 502건

 

퇴직 세무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정작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퇴직자와 접촉한 신고건수가 최근 2년새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퇴직 이후 2년 이내)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을 개정해 지난 2018년 4월1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세청 또한 이를 반영해 2018년 4월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를 개정해 시행 중으로, 현직 세무공직자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유흥주점’ 등에 동행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20일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현황’에 따르면, 제도도입 초창기인 2018년(4~12월)에는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음해인 2019년에는 10건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지난해인 2020년에는 단 한 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올해 6월말 현재까지도 신고 건수는 ‘0’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연일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법조·세무분야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다양한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요건이 골프나 여행, 사행성오락 및 유흥주점 등에 함께 동석한 경우로 한정되기에 최근의 공직문화를 감안하면 이같은 모임에 나설 현직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화된 지침에 따라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모임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신고대상 모임 자체가 크게 축소됐기에 이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내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더욱 엄격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세무대리인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사적이해관계 신고건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2018년 4월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이 조사분야에서 단순민원을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된 이후부터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83건에서 2019년 434건, 2020년 72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말 현재 502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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