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의 올해 8월말 현재 세수실적은 14조5천121억원을 기록 중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조7천218억원에 비해 2조7천903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23.8% 세수실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청의 이같은 세수호황세는 최근 자산시장 호조세와 명목임금 상승,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영업실적과 함께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1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등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기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대전청장은 세수관리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고액경정청구·불복 등에 심도있는 대응으로 부당환급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올 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확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부담 완화에 나섰으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피해사업자와 소상인공인에 대해서는 3개월 납부유예 및 법인세 신고기간 중 중소기업에 대한 3개월 납부연장조치를 직권으로 시행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지원을 위해 지난 9월8일 대전청·대전상인연합회·민원봉사대상협회 등이 참여한 민관협력 MOU를 체결한데 이어 세무상 불편을 해결해 주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방문납세자가 여러 세목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세신고 안내센터’를 대전청 관내 8개 세무서에서 운영 중으로, 이와 병행해 창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강화 중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금융조회와 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6월말 현재 490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
강 대전청장은 “공정경제 실현을 저해하고 탈세를 일삼는 불공정 탈세행위 및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세법집행 과정에서 절차 준수와 과세 적법성 제고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청렴과 적극행정을 기본가치로 장착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