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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부자문기구 '조사지원팀'…전국에 79명

7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의 적법과세를 자문하는 ‘조사지원팀’에 총 79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 조사인력 및 조사지원팀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사지원팀은 모두 79명으로 2018년 83명보다 4명 줄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장 많은 32명이 배치됐으며, 중부청 16명, 부산청 10명, 인천⋅대전청 각각 6명, 대구청 5명, 광주청 4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청의 경우 조사1⋅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에 각각 7명, 조사3국 6명, 조사2국 5명의 지원팀 요원을 두고 있다. 중부청은 1국에 6명, 2⋅3국에 각각 5명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3월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했다.

 

조사심의팀은 조사팀의 적법한 과세를 위한 내부 자문 역할에 ‘심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조사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사지원팀은 지방청 조사국별 조사대상과 인력을 감안해 과세금액이 10~30억원인 과세 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금액 없이 실제로 불복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과세여부 검토 및 과세논리 보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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