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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관세

임재현 관세청장 “시간선택제 직원 근무시간 확대, 합리적 방안 찾겠다”

용혜인 의원, 시간선택제 직원 한 명당 ‘0.5명’ 표기 방식 지적…직제규정 개정 착수 시사

김두관 의원, 시간선택제 운영기관 40곳 中 관세청만 근무시간 확대 불가 지적

 

 

관세청 직제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당 0.5명으로 산정된데 대해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중앙부처가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만이 유일하게 근무시간을 확대하지 않는데 대해 자칫 ‘시간제·전일제 근무직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직제규정 개정과 함께, 시간선택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임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관세청이 제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현황 자료에서 직제상 자연인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는 탓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은 57명, 현원은 54.5명 표기한 점을 지적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냐’는 용 의원 질문에 “109명”이라고 답변을 한 뒤, 관세청 자료에 0.5명으로 표기된데 대해서는 “다만 직제규칙상 주 20시간을 0.5명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력단절여성이 대부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0.5가 아닌 1로 산정하는 직제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직제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 40곳 가운데 주 35시간까지 확대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38곳이 근무시간을 확대했다”며, “관세청과 국세청만이 제외돼 있었으나 국세청은 내년부터 확대 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직 관세청만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확대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늘리면 이에 따른 영향이 해당 공무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9급 직원들의 8급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명했다.

 

임 관세청장의 답변은 현재 관세청 9급 정원이 과원인 상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할 경우 9급 직원의 8급 승진이 정체·적체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시간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확대될 경우 자칫 시간제·전일제 직원간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다른 중앙기관도 비슷한 애로가 있을 것인데, 국세청도 개선안을 냈지만 관세청은 없다”고 지적한 뒤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들이 청장에게 간담회를 요구했으나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임 관세청장은 “지난 3월에 취임한 후 직원들과 간담회만 40여회 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 요청했다는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직원간 갈등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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