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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관세청, 작년 과세전적부심 3건 중 2건은 인용됐다

지난해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5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2건은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셈이다.

 

12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은 2019년 5.6%를 제외하면 2017년 31.3%, 2018년 47.7%, 2020년 59.3%로 증가세다. 올해 6월 현재 30%다.

 

■ 최근 5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현황(단위 : 건, 백만원, %)

출처 : 김주영 의원실, 관세청 제공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 38.6%로, 3건 중 1건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심사청구 인용률도 50%에 달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27억원, 국가 패소로 인한 배상금만 26억원에 달해 과세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에서 3건 중 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와 적법과세, 소송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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