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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홍남기 "유산취득세 포함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마련"

유망 중소기업 높은 상속세로 경영포기 지적 일자 “조세소위 개최전 개선방안 보고하겠다”

양향자 의원 “고소득자에게 50% 소득세·상속세 50% 부과시 결국 조세회피 조장”

 

실질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보다 10% 이상 높은 65%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포함한 상속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 중 기재위 조세소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창업 후 높은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제 개편방안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03년 설립 후 매출을 160억원대로 늘린 ‘에이비타’가 돌연 2019년 상속을 포기하고 100억원에 회사를 처분했음을 제시한데 이어, 락앤락, 유니더스, 쓰리세븐 등 세계를 누비던 강소기업들도 높은 상속세 탓에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한 기업들임을 환기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의 사유화 우려와 기업경영의 전문성 필요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팽하다”며, “어느 논리가 더 타당한지”를 물었다.

 

양 의원은 특히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4천여만원인 경우 상속세는 1억8천여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공감을 표한 뒤 “현재 기재부에서는 두가지 상반대 의견을 정리해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전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통계기준으로 작년 사망자 30만5천여명 가운데 3.34%에 달하는 1만181명에게 상속세가 부과됐으며 결정세액은 4조2천294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자료-국세청>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과세인원

7,393

6,986

8,002

8,357

1181

결정세액

22,561

24,299

25,197

27,709

42,294

 

또한 실제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평균 26.5%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OECD 대상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상속세를 적용 중으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경우 최고 65%까지 급등하는 등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운영 중인 일본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OECD 36개국 가운데 13개국은 상속세제가 없고, 상속세제를 운용하는 23개국도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율인하 등을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 중이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나, 유산취득세와 같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는 50%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까지 50% 이상 부담한다면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다름없어 부의 재분배 효과보다는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상속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본이득세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승계취득가액을 과세하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는 유산취득자의 취득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공제제도 등도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이달 1일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개인의 유산취득분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 과도한 상속세제로 인한 기업인들의 어려움과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필요성을 감안해 “유산취득세 방안을 비롯해 상속세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조세소위에 보고하겠다”고 상속세제 개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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