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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작년 농특세 6조2천억 역대 최대…증권거래⋅종부세 분이 70%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2천5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천617억원(60.6%)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3조6천157조원이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0.15% 부과되는 거래세 분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특세 총 세수에서 57.8%의 비중을 차지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sur-tax) 형태로 20%가 붙는 농특세 분은 지난해 6천799억원 징수됐다.

 

전체 농특세 비중이 주식 거래와 종부세 두 가지 자산과세에서 징수된 것으로만 68.6%에 육박했다. 이는 2019년 총 농특세수 대비 54.9%보다 13.7%p 늘어난 것이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 ▷종합부동산세 20%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 10~30% 수준으로 각기 다른 과세품목⋅장소 등과 세율로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다.

 

농특세는 1994년 농산물 등에 대해 국제 교역 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의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목적세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농어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해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거두기로 했으나 재연장해 2024년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서병수 의원은 “농특세가 2021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 확보와 집행부처간의 이해관계, 자칫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특세를 비롯해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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