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부지·시설만 대부분 15억원 넘어
가축은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 문제
부동산가격 급증 영향 농지값 상승도 부담
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가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역차별’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할 떄, 농·축산부문 영농상속공제 한도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위원(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07년 최대 2억원에서 2016년 15억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가업상속세제 공제한도는 2007년 최대 1억원에서 2018년 5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8년 이후 영농상속공제는 공제율 최대한도가 7배 증가한데 그친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최대500배 급증해 공제율 한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 상속공제한도 개정 내역
구분 |
~'07.12.31 |
'08.1.1~ '08.12.31 |
'09.1.1~ '11.12.31 |
'12.1.1~ '13.12.31 |
'14.1.1~ '15.12.31 |
'16.1.1~ '17.12.31 |
'18.1.1~ |
가업 상속 공제 |
최대 1억원 |
최대 30억원 |
10~15년 60억 15~20년 80억 20년 이상 100억 |
10~15년 100억 15~20년 150억 20년 이상 200억 |
10~15년 200억 15~20년 300억 20년 이상 500억 |
변경 없음 |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 |
영농 상속 공제 |
최대 2억원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5억 |
변경 없음 |
15억 |
변경 없음 |
자료: 정운천 의원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 급상승으로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기업화가 두드러지는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축산업은 한우 100마리 규모 사육농장의 소값만 6~7억원에 달하며 축사부지와 시설을 합치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생물자산(가축) 이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축산농사 수는 높아진 진입 장벽으로 2010년 22만9천호에서 2019년 10만8천호(52.8%)로 급감했다.
정운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제대상기준 확대와 상속인 요건 완화 등 축사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