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사…중기 85.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잘 몰라"
정일영 의원 "국세청, 조세특례제도 적극적인 홍보 필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고용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육성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액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이용 경험에 있어 외면을 받고 있어 제도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용역보고서 설문조사(기업 519개 응답)’에 따르면,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86.8%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시 중인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85.7%에 달했으며(제도와 구체적 내용 둘다 모른다 34.1%), ‘제도는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51.6%), ‘제도와 구체적 내용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4.3%에 불과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위임해서’가 최다 46.3%였으며, ‘복잡하고 다양해서’가 39.0%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액공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2019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지만, ‘존재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비율이 20.0%가 나오면서 낮은 인지도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제도 혜택기간 연장 사실에 대해 무려 80.3%가 인지하지 못한 것과 달리, 혜택기간 연장 사실을 인지하는 기업들에게서는 제도 효과에 대해 ‘효과 있다’라는 응답 비율은 60.8%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2019년 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지원 허용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경험이 저조한 것은 홍보와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고용지원 세액공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지도는 낮았지만, 제도 내용과 혜택 기간연장을 인지하는 중소기업들 절반 이상에서 효과성이 나타난 것은 고용 창출효과를 입증한 셈”이라면서, “국세청이 좋은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고용안정 효과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