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청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인원 철저 관리"

근무인원·계약인원 차이…매년 연말에 용역비 정산 '문제없다'

상담 통화대기 시간 증가 요인은 ‘상담수요 증가’ 및 ‘코로나19 따른 방역조치’

 

홈택스상담 위탁업체가 상담사 근무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제기와 관련, 국세청은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5일 H일보에서 제기한 '국세상담 위탁업체 인건비 ‘중간착취’... 국세청 묵인의혹'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언론보도에서는 국세청이 홈택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현금영수증팀과 재산세팀 상담사 인원 60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45명 내외에 불과하는 등 연간 4억6천만원이 중간업체에 허위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계약조건과 부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실제 상담사 감소로 상담통화 대기시간이 증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상담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에 따른 상담 투입 인력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상담 문의는 349만5천건에서 2020년 396만7천건으로 47만1천건 증가했으며, 지난해 총 218회의 코로나 의심증상자 진단검사와 115명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민간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상담사 집단화 방지’ 문구와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노조 설립을 원천 차단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조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상담사 반기포상(연 2회, 19명)’, ‘제주교육원 교육선발(연 1회, 2박30일, 30명)’ 등도 실행 중임을 해명했다.

 

앞서 민간위탁업체 상담사들은 올해 4월 노조를 설립해 활동 중으로, 노조 측이 제기한 ‘민간위탁업체의 노조활동 방해에 관한 고소’ 사건은 지난 7월23일자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