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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애플코리아, 법인세 최대 550억원 추징 가능"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 자산수증이익 해당

장혜영 의원 "국세청, 지난 3월 공정위 의결 토대로 세무조사 착수 필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전가한 광고비가 매년 200~3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같은 광고비용 전가행위에 따른 법인세 추징세액만 최대 5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자료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한 광고비의 세무처리를 회계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산세 포함)가 최소 366억원에서 최대 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비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고 의결했다. 또한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비용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인세법 15조 및 관련 시행령 등에서는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를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광고비용을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는 법인세만 288~432억원으로 달하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하면 총 365억9천만원~550억2천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같은 법인세 납부추정치를 제시한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적극적인 과세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유통 대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에 광고비·판매촉진비 등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의원은 특히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환기하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며 국내 법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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