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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가산세 조정 때문인가?…작년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증가

최근 5년간 미발행사례 3천400여건…1인당 평균 10억원 소득누락

세무조사 착수시 소득적출률 36.9%…전체 소득에서 40% 가까이 소득탈루

고용진 의원, 고소득전문직 상당수 탈세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이들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시 소득적출률이 4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득에서 탈루소득 비율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이 이처럼 높다는 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을 통한 소득은닉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고소득전문직의 고의적인 소득누락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천406건으로 집계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한지 11년이 흘렀음에도 최근 5년여 동안 고소득전문직의 미발급 사례는 연 평균 567건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9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사례가 최근 들어 다시금 늘고 있어, 지난 2016년 547건에서 2017년 679건으로 늘었으나 2018년 445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586건, 2020년에는 772년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적발율을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 6월말 현재 377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도 적발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고소득전문직의 ‘현금결제’ 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전문직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신의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즉시 국세청에 소득이 통보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천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억1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치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로, 고소득전문직의 소득탈루 행위가 여전함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발급 금액의 50%까지 과태료로 부과했으나 2019년 들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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