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 명을 공개모집한다.
28일 중부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하는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1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2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를 둔 세무서⋅지방청⋅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도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10월1일까지다.
한편 중부청은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