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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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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무 담당 공직자, 가족이 땅 사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부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관리 강화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당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이 부여되는 공공기관 및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을 제한하는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규정했으며,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를 적용하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해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다. 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는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본인 포함 가족 등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사실을 안 14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엄격 관리한다는 취지다.

 

법에 규정된 사적 이해관계자에 더해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친족 제외)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범위에 추가했다.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된 자 외에도 학연, 지연, 혈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여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토록 했다.

 

수의계약 체결의 예외적 허용 사유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청렴한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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