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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법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변동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6부는 최근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2119)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부친 사망으로 서울 아파트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같은 해 9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2 제1항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세무서는 2019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변동 내역을 근거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 8천98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의 기간 중 약 2년간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했고 나머지 8년간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즉각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버지와 동거했는지, 1세대를 구성했는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한 기간에도 피상속인과 여전히 동거했거나 또는 1세대를 구성했다고 보려면 상속인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비 일부나 휴대전화 요금 지불, 식료품 인터넷 대신 구매는 부양의무를 넘어 생계를 같이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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