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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 매출 1조원 이상 기업도 과세 사정권"

대한상의‧무협 설명회…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필라2' 촉각

내달 디지털세 합의…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수출기업 다수 포함 예상

기재부, 막바지 주요 쟁점 협상 박차…기업 입장 경청·반영에 노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대부분이 ‘디지털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달 G20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이다. 과세대상이 IT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도 포함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디지털세 합의를 앞두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기업 영향’을 발표했다. 그는 “과세권 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필라1’은 매출 27조원 및 세전이익률 10% 이상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2곳에 불과하지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의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종합의 막바지까지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간재 매출귀속기준과 급여‧유형자산의 제외비율 등 아직 남아 있는 주요 쟁점 협상시 우리나라 기업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논의에 임하기로 했다. 

 

김태정 기재부 과장은 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 과정과 디지털세 세부사항을 짚었다. 또한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최저한세율 15% 이상 도입)의 기본개념 외에도 과세연계점 기준(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국가에 과세배분), 배분총량(세전이익률 10% 초과분 중 20~30%)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10월 최종합의까지 △다른 나라에의 과세권 배분 비중(현재 초과이익의 20~30% 중 결정 방침) △반도체 등 최종소비재 시장별 귀속분 판단이 어려운 중간재의 매출귀속기준 △적정 최저한세율 수준(최소 15% 이상으로 결정 방침) △과세대상 소득에서 급여‧유형자산의 제외 비율(최초 5년간 7.5% 이상, 이후 5% 이상으로 결정 방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그 때까지 기업들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라2 도입에 따라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세제 이외의 경영환경의 중요성은 커지므로 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세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기본구조와 차이가 큰 만큼, 최종안 확정 이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화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세 논의 추가 쟁점사항

구 분

쟁점

세부 내용

필라1

(과세권 배분)

초과이익 배분율

(개념) 세전이익률 10% 초과분 중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배분

(논의) 20~30% 사이에서 결정 필요

매출귀속기준

(개념) 매출은 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

(논의) 매출귀속 세부기준 마련 필요

필라2

(최저한세율 도입)

최저한세율 수준

(개념) 일정 실효세율 미만 납부 시 추가 과세

(논의) 15% 이상 비율 중 결정 필요

실질기반 소득제외

(개념) 급여자산의 일정 비율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논의) 도입 후 5년간 7.5% 이상 비율 중 결정 필요.

그 이후 5% 이상 비율 중 결정 필요

 

마지막으로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디지털세 계산방법’ 발표를 통해 “기업들이 디지털세 부담을 스스로 계산해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월 최종안 도출 이후에 정부가 상세하고 정확히 적용대상 여부와 계산방법 등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경근 세무사는 기업들이 스스로 디지털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한국 모기업이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저한세율에 따른 추가세액을 도출해 모기업이 한국 국세청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 A사가 법인세율 10%로 저세율인 국가에 자회사 B사를 두고 B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세전순이익(영업이익+영업외이익)이 9천만달러라고 가정했다. 급여·자산 등 실질기반소득은 1천만달러,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750만달러이다.

 

필라2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한국 모기업 A사는 앞으로 한국 국세청에 589만달러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우선 세전순이익 9천만달러에서 급여·자산 등 실질기반소득인 1천만달러의 7.5%를 적용한 8천925만달러가 조정소득이다. 여기에 자회사B가 소재국에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을 따져보고 최저한법인세율 15%에서 부족한 금액을 한국 국세청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 디지털세(필라2) 계산방법 예시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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