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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양금희 "가업상속공제 경영참여기간 '5년 이상'으로 완화"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경영 참여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고, 자산·업종유지 등 사후공제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3일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했다. 또한 자산유지요건은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35% 이상 처분금지’로 줄이고, 표준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던 업종 변경 허용범위도 완화했다.

 

 

현행법

 

개정안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

10년 이상

5 이상

자산유지요건

20% 이상 처분금지

35%이상 처분금지

업종유지요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했으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35.8%)보다 14.2%p 높았다.

 

 

양금희 의원은 이같은 높은 상속세율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가 돼 승계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노노상속(老老相續) 현상을 꼽았다. 2018년 기준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은 53.5세로,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도 22.7%에 달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 폐지 또는 미도입 국가는 13개국이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 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돼 왔다”며 “해외 추세와 국내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차원의 경영지원 방안 마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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