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의 경영 참여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고, 자산·업종유지 등 사후공제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3일 가업상속공제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했다. 또한 자산유지요건은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35% 이상 처분금지’로 줄이고, 표준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던 업종 변경 허용범위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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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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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피상속인의 경영참여기간 |
10년 이상 |
⇨ |
5년 이상 |
자산유지요건 |
20% 이상 처분금지 |
35%이상 처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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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유지요건 |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했으나,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35.8%)보다 14.2%p 높았다.
양금희 의원은 이같은 높은 상속세율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가 돼 승계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노노상속(老老相續) 현상을 꼽았다. 2018년 기준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은 53.5세로,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도 22.7%에 달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 폐지 또는 미도입 국가는 13개국이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 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돼 왔다”며 “해외 추세와 국내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차원의 경영지원 방안 마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