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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명의 도용으로 '억울한' 세금폭탄…국세청, 부과 취소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 민원 12건 수용…세금 7억6천만원 취소·환급

 

1997년경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2006년 부가가치세 등 국세 4건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005년 10월경 A씨 명의로 유흥주점이 사업자등록됐다가 다음해 2월 폐업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은 명의 도용당한 것으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국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7년 국민권익위 문을 두드렸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사실관계를 볼 때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A씨가 병원입원 및 노숙생활을 해왔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및 세금이 부과돼 체납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세불복의 기회를 상실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A씨의 세금부과 취소를 결정했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3월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7억6천만원의 세금을 취소·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권고한 고충민원 건수는 213건이었다. 이 중 국세청은 189건을 수용하고 23건은 불수용했었다. 관리 종결 건수는 1건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이후 본청,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사를 통해 불수용 24건 중 12건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는 명의도용 사기를 당한 민원인의 ‘억울한’ 세금 부과 취소건도 포함됐다.

 

한편 권익위 고충민원 권고대상 285개 기관 중 현재 불수용 민원이 있는 기관은 총 38개 기관, 57건이다. 이 중 국세청은 현재 불수용건 8건이 있으며, 불수용률은 3.8%다.

 

이들 기관의 불수용 사유는 법령·규정상 곤란(25건, 43.9%), 파급력·형평성·예산 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17.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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