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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조세연구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납세협력비용 높일 수 있어"

2021년 세법개정안 '소득파악 인프라 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빠른 정착 기대

제도 시행 이후에도 납세협력 상황 주시…필요시 적절한 조치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소득파악 인프라 제도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빠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납세협력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일 월간 재정포럼에 기고한 '2021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2021년 세법개정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에 맞춰 소득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 일환으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월별’로 단축했다. 대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하고, 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19개 추가 지정하고,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를 추가했다.

 

이같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권 부연구위원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들의 조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계획에 따라 이뤄졌는데, 이런 제도의 변화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빠른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입기반 확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권 부연구위원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되고 소득정보가 관계부처간 공유되는 등의 변화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에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조정을 했으나, 제도시행 이후에도 납세협력 상황을 주시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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