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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9. (월)

내국세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연장 대상 변경 공고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인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기연장 대상자를 확대해 27일 변경 공고했다.

 

이번 변경 공고는 납기연장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도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납기연장 기간은 3개월로, 1130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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