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인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기연장 대상자를 확대해 27일 변경 공고했다.
이번 변경 공고는 납기연장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도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납기연장 기간은 3개월로, 11월30일까지 내면 된다.
ㅇ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
대상 |
세정지원 세부기준 |
지역별 |
전 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
업종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