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남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24곳 인증 신청도 안해
국세청, 실제 사업 여부 등 특이동향 여부 '촉각'
관세청,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기획조사
정부, 내달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 실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사업 여부 등 특이동향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관세청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주목하고, 기획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밝힌 신고 진행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정부 부처별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 3곳 중 2곳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기준 63개 가상자산 사업자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1곳에 그쳤다. 특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도 24곳이나 됐다. 인증 획득기간이 3~6개월 소요되는 만큼 7월까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 24일까지인 신고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만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월부터 내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7월말까지 정부부처별 특별 단속 중간실적을 살펴보면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천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도 수사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만여명에게서 2조2천133억원을 뜯은 77명을 수사하고 2천400억원을 몰수보전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을 국내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며 1억달러(한화 1천120억원)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실경영자도 기소했다.
5월에는 회사자금 횡령금을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관 중인 사실을 추적해 약 18억원 상당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세청도 가상자산 취급업체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해 실제 사업 여부를 점검하는 등 피해 발생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점검을 실시해 실제 사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체납자 강제징수를 통해 2천416명으로부터 437억원을 현금징수·채권 확보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기획조사해 1조2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송치 1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했으며, 현재 7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금융위는 3천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즉시 거래 중단토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참조자료로 제공했다.
과기정통부, 공정위,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도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