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