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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직전→직전 3개 과세연도' 확대 추진

박광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3개 과세연도’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동안 낸 세액 한도에서 소급 공제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신청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으로 제한하는데, 개정안은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 환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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