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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4. (토)

내국세

국세청, 고액 수수료 챙긴 전문직 사업자 세무조사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대기업 불공정 자본거래, 중견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 엄단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세청이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세무검증도 완화하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사업자나 불공정 자본거래를 일삼는 대기업, 고가주택 취득자는 하반기에 세무조사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민생 침해 사업자, 반사회적 탈세 기업, 부동산 탈세자,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행정력이 집중되는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 업종이 우선 꼽힌다.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전문직 사업자와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불법대부업자와 생필품 유통을 문란하게 하는 자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탈세를 일삼는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공정한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 및 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법인⋅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한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를 통한 부당한 소득이전 등 세금 회피행위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한다.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탈루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자를 중심으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 고액 전세금을 승계한 후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 상환하고,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 등과 같이 채무를 이용한 변칙 탈루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체납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 내역 등을 분석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 강제 징수와 감치제도 등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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