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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국세청, 내년 과세 앞두고 가상자산 인별 DB 구축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국세청도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거래소득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거래자료 수집과 신고 안내에 필요한 세부지침도 마련 중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 과세 전까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과 국내외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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