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업 상공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미제출·불성실 제출 과태료, 각각 건별 20만원·10만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폐업 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용역 알선·중개사업자가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시 연간 최대 200만원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폐업 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1일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상공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이달 공포한 조특법·소득세법에서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미제출과 불성실 제출시 건별로 각각 20만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자료 기재사항을 빠트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에 과세자료 제출의무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자료 제출관련 세액공제 신청을 신설하는 등 서식도 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