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2020년 귀속 정기분·반기 정산분 장려금 신속 지급
하반기 주요 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한 세정지원 대상 발굴·확대를 예고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조치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구현을 위해 소득파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7월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환급금 조기지급대상을 늘렸다.
국세청은 또한 국세신고 자료 등 보유자료를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 말에 차질 없이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장려금 지급도 한달 가량 앞당겨 이달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가 심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손)택스, ARS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달 도입된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50%→70%), 폐업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안내한다.
국세청은 또한 하반기 전국민 고용보험 구현을 위해 소득파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 점을 일용·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맞춤형 개별 안내했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을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상반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부가가치세 등 상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연장했다. 2020년 2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1개월,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은 3개월 각각 직권연장했다.
또한 자금경색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 압류・매각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종합적 세정지원한 것을 비롯해 경영위기를 겪는 주류업체에 대한 납부기한도 연장해 줬다.
국세청은 또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고, 장려금 수급요건과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재산요건 관련 주택가액과 간주전세금이 이중으로 합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근로장려금 취지와 무관한 임대소득은 산정대상 소득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등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 제공 등 협업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