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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태영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최대 15년까지 연장"

최대 5년간 상속·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요건은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증여재산 전체의 2분의1 초과 ▷부동산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상속·증여재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의 2배 초과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속·증여세 과세부담도 커지면서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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