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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정부인증기관 가사서비스 이용료, 15% 세액공제 추진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인증기관의 서비스를 구입하면 연 500만원 이하 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15%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지출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지출액 50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정부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적영역으로 간주하던 가사노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5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인증을 받은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6월16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사회보험료·퇴직금 등 추가로 발행하는 노무비용을 이용요금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 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은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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