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기타

ESG 통합공시제도, 자산 2조이상 상장사부터 도입…점차 확대해야

기업의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통합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가 부과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ESG 정보 통합공시제도 도입 전에 먼저 공시 형식과 공시대상 정보 선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관한 각종 비재무 정보는 단일한 공시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그 정보가 산재돼 있다.

 

이와 관련,  투자자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해 공시제도별로 산재돼 있는 ESG 정보를 단일 보고서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른 선진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U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은 지배구조(G)보다는 환경(E)와 사회(S)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공급망 관련 항목 역시 공급망 근로자 및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우리나라의 경우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생협력 등이 중요) 등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SG 정보 공시의 형식 및 공시대상 정보의 선별은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 전제 하에 ESG 관련 통합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현행 사업보고서로 단일화 △ESG 관련 사항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법제화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업의 재무・사회・환경 성과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선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의 난립으로 보고서의 효용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