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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고용진 의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연900만원으로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연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연령제한 없이 세액공제 한도를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땐 9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2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2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하고 있다. 다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특히 2025년에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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